전월세 전환율 계산 방법과 2026년 법정 상한 | 월세 환산까지 정리 | LifeCalc

부동산·전월세 가이드

전월세 전환율 완전정리 (2026년 기준)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은 계약 갱신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계산 공식부터 2026년 기준 법정 상한, 신규 계약과의 차이까지 정리했습니다.

①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그 보증금 차액에 곱해서 월세를 산출하는 이율입니다.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도 같은 비율을 기준으로 필요한 보증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같은 보증금 차액에도 월세 부담이 커집니다.

법적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그 시행령 제9조입니다. 이 조항은 계약 기간 중이거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며 세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② 법정 전환율 계산 공식

법정 전환율 상한은 다음 두 가지 중 더 낮은 비율입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 = MIN( 연 10%,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p )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오르내릴 때마다 법정 전환율 상한도 함께 움직입니다. 기준금리가 낮았던 시기에는 전환율 상한이 4% 안팎까지 낮아지기도 했고, 기준금리가 8%를 넘지 않는 한 «기준금리+2%p» 공식이 항상 10% 상한보다 낮게 적용됩니다.

③ 2026년 기준 법정 전환율은 얼마?

한국은행은 2026년 들어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고 있습니다(2026년 5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기준 8차례 연속 동결). 이를 공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50% (기준금리) + 2.0%p = 연 4.5%

즉 2026년 7월 현재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연 4.5%입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8회(1·2·4·5·7·8·10·11월) 여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조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점에 맞춰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최신 기준금리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전세·월세 환산 계산 방법

전세보증금 → 월세로 전환

월세 = (기존 전세보증금 − 새 보증금) × 전환율 ÷ 12
예시) 전세보증금 3억원짜리 집에서 보증금 1억원만 남기고 나머지 2억원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법정 상한인 연 4.5%를 그대로 적용하면
월세 = (3억 − 1억) × 4.5% ÷ 12 = 월 75만원

월세 → 전세보증금으로 환산

환산 전세보증금 = 기존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예시) 보증금 1억원에 월세 75만원인 집을 전세로 바꾼다면
환산 전세보증금 = 1억 + (75만원 × 12 ÷ 4.5%) = 3억원

직접 계산이 번거롭다면 국토교통부 렌트홈의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나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전월세전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해도 됩니다.

⑤ 신규 계약 vs 갱신 계약, 적용이 다릅니다

구분법정 상한 적용 여부비고
계약 기간 중 보증금 → 월세 전환적용됨연 4.5% 초과 불가 (2026년 7월 기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전환적용됨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한 경우
신규 임대차 계약(새 세입자)적용 안 됨임대인·임차인 자유 합의, 시장 전환율 참고

법정 상한은 기존 계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만 강행규정으로 작동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고,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거래 기준 전환율(통상 법정 상한보다 높음)을 참고해 당사자끼리 협의합니다. 지역별·주택유형별 실거래 기준 전환율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에서 매월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⑥ 법정 상한을 초과했다면

계약 기간 중 전환이나 갱신 계약에서 법정 상한을 초과한 월세 약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그 초과분만큼 무효입니다. 이미 초과분을 납부했다면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초과 사실을 통보하고, 납부 내역(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을 근거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렵다면 관할 지자체 또는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은 항상 같은가요?

아닙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동되므로 기준금리가 바뀔 때마다 함께 바뀝니다. 2026년 7월 현재는 기준금리 2.50%를 기준으로 연 4.5%가 상한입니다.

Q. 신규 계약을 할 때도 법정 상한을 지켜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정 상한은 기존 계약이 이어지는 경우(계약 기간 중 전환, 갱신계약 시 전환)에만 강행규정으로 적용되며, 완전히 새로운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간 자유로운 협의로 정합니다.

Q.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도 법정 상한이 적용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반대 방향에는 법정 상한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 계약이라면 별도의 임대료 인상률 제한(연 5% 이내)은 함께 지켜야 합니다.

Q. 임대인이 법정 상한보다 높은 월세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갱신 계약이나 계약 기간 중 전환이라면 법정 상한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초과분을 지급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고, 협의가 어려우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전환율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계약서에 써도 되나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서 작성 전에는 계약 시점의 최신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하면 렌트홈이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공식 계산 서비스로 한 번 더 검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자료(2026년). 최신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시장 전환율 통계는 한국부동산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