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기 2026 | 종부세 과세표준·세율·세액공제 계산

부동산·세금 계산기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2026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을 입력하면 기본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누진세율,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농어촌특별세까지 자동 반영한 예상 종부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핵심 기준   기본공제 9억원(일반) / 12억원(1세대1주택)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세율 0.5~5.0%  ·  과세기준일 6월 1일  ·  납부기간 12월 1~15일

종부세 계산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실제 세액은 홈택스 조회 또는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하거나 고지서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60%. 법령 변경 시 직접 수정 가능합니다.
중복과세 조정을 위해 재산세 납부액의 일부를 공제합니다. 모르면 비워두세요.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에게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공제. 고령자 공제와 합산 최대 80%.
홈택스 조회 공시가격 알리미
✅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공시가격 합산액이 기본공제 이하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계산되나요?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산세와 별도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인별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기본공제를 초과하면 과세됩니다.

    ① 종부세 계산 흐름

    ① 공시가격 합산② 기본공제 차감(9억 또는 12억) → ③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60%) → ④ 과세표준 확정⑤ 세율 적용(0.5~5.0%) → ⑥ 재산세 공제·세액공제 차감⑦ 농어촌특별세 가산(종부세×20%) → ⑧ 최종 납부세액

    ② 기본공제 기준

    일반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공시가격 합산 9억원 초과 시 과세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합산 12억원 초과 시 과세

    ※ 1세대 1주택 기준: 세대원 중 1명이 주택 1채를 단독 소유.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면 해당 안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③ 2026년 주택분 종부세 세율표

    2주택 이하 (일반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3억원 이하0.5%0원
    3억 ~ 6억원0.7%60만원
    6억 ~ 12억원1.0%240만원
    12억 ~ 25억원1.3%600만원
    25억 ~ 50억원1.5%1,100만원
    50억 ~ 94억원2.0%3,600만원
    94억원 초과2.7%10,180만원

    3주택 이상 (중과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3억원 이하0.5%0원
    3억 ~ 6억원0.7%60만원
    6억 ~ 12억원1.0%240만원
    12억 ~ 25억원2.0%1,440만원
    25억 ~ 50억원3.0%3,940만원
    50억 ~ 94억원4.0%8,940만원
    94억원 초과5.0%18,340만원

    ④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1세대 1주택 전용)

    구분조건공제율
    고령자만 60세 이상20%
    고령자만 65세 이상30%
    고령자만 70세 이상40%
    장기보유5년 이상20%
    장기보유10년 이상40%
    장기보유15년 이상50%
    합산 최대 공제율80%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율을 합산하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⑤ 납부 일정 및 분납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이 날 보유자에게 과세)
    고지서 발송: 11월 중
    납부기간: 12월 1일 ~ 12월 15일
    분납: 세액 250만원 초과 시 가능 — 500만원 이하는 초과분, 500만원 초과는 세액의 50%를 6개월 이내 분납
    납부유예: 1세대 1주택 고령자(60세 이상)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양도·상속·증여 시까지 유예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종부세는 언제, 누가 내나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기본공제를 초과하는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납부 기간은 12월 1일~15일이며, 국세청이 11월 중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Q. 종부세 대상 기준이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일반 주택 보유자는 공시가격 합산 9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 시 종부세를 납부합니다. 이 기준은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Q.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무엇인가요?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비율입니다. 2026년에는 6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합산 15억원인 1세대 1주택자는 (15억-12억)×60% = 1억 8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비율은 시행령으로 조정 가능해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재산세와 종부세는 이중과세 아닌가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종부세 계산 시 재산세로 납부한 금액 중 일부를 공제합니다. 구체적으로 공시가격 중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을 종부세에서 차감합니다.
    Q. 부부가 각각 1채씩 보유하면 1세대 1주택인가요?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은 세대원 중 1명이 1채를 단독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부부가 각 1채씩 보유하면 세대 기준으로 2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단,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특례 신청을 통해 1세대 1주택 처리가 가능합니다.
    Q. 250만원 초과 시 분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종부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이내에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는 250만원 초과분을, 500만원 초과는 세액의 50%를 6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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