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 정기적·일률적 지급분만 포함(기본급, 정기상여의 해당 기간분, 고정수당 등). 식대 비과세·일시금·성과급(비정기) 등은 제외.
※ 원칙은 퇴직 전 3개월의 ‘총 일수’. 휴업·결근 등 제외기간이 있으면 빼고 입력하세요.
※ 평균임금의 30일분이 통상임금(월)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근속연수 = (퇴사일 − 입사일 + 1일) ÷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