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표 | 근로자·사업주 부담 총정리

2026년 4대보험 요율, 월급에서 얼마나 빠질까요?

2026년에는 국민연금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이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얼마를 부담하는지, 월 300만원·연봉 5천만원 기준으로 실제 공제액이 얼마인지 표 하나로 정리했어요. (2026년 10월 기준)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 고용보험 근로자 0.9%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구분총 요율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2025년 대비
국민연금9.5%4.75%4.75%9% → 9.5%
건강보험7.19%3.595%3.595%7.09% → 7.19%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그 절반그 절반12.95% → 13.14%
고용보험(실업급여)1.8%0.9%0.9% + 추가분*변동 없음
산재보험업종별 상이없음전액 부담—

* 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0.85% 더 부담합니다.

월급에서 실제로 빠지는 것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4가지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이 없어서 급여명세서에 나오지 않아요.

2025년과 달라진 점

  •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라 근로자 부담이 4.5%에서 4.75%가 됐습니다. 이후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올라 13%에 이를 예정입니다.
  • 건강보험: 7.09%에서 7.19%로 올라 근로자 부담은 3.595%입니다.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에 곱하는 비율이 12.95%에서 13.14%로 올랐고,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함께 오릅니다.
  •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자 부담 요율은 그대로입니다.

월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 약 7,500원, 건강보험 약 1,500원, 장기요양 약 400원이 늘어 한 달에 약 9,400원을 더 내게 됩니다. (2025년 요율과 2026년 요율을 직접 비교한 계산이에요.)

보험별로 알아둘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만원

국민연금은 월급 전체가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월급이 상한을 넘어도 상한액까지만 보험료가 붙어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뀌는데,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는 상한 659만원, 하한 41만원입니다. (이전 1년은 상한 637만원, 하한 40만원이었습니다.)

상한 기준으로 월 보험료는 659만원 × 9.5% = 626,050원이고,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은 그 절반인 313,025원입니다. 월 소득이 41만원에서 659만원 사이인 가입자는 이번 상·하한 조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 보수월액 기준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 3.595%(근로자 몫)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이렇게 구한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계산하므로, 월급에 13.14%를 바로 곱하면 안 됩니다. 소득 대비로 환산하면 약 0.9448%예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 0.9%를 월급에서 공제합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마다 요율이 달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 공제는 없어요.

월급별 4대보험 계산 예시

근로자 부담분만 계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았어요.

항목월 300만원연봉 5천만원
(월 4,166,667원)
월 700만원
국민연금142,500원197,917원313,025원
(상한 659만원 적용)
건강보험107,850원149,792원251,650원
장기요양14,171원19,683원33,067원
고용보험27,000원37,500원63,000원
합계291,521원404,892원660,742원
월급 대비약 9.7%약 9.7%약 9.4%

원 단위 절사 방식에 따라 실제 급여명세서와 몇 원~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월 700만원처럼 상한을 넘는 구간에서는 국민연금이 상한액에서 멈추기 때문에 월급 대비 공제율이 조금 낮아집니다.

급여명세서 확인 포인트

  • 국민연금 공제액은 월급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 × 4.75%와 같은지 확인하세요. 기준소득월액은 보통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져 현재 월급과 다를 수 있어요.
  • 월급이 659만원을 넘는다면 7월 이후 급여부터 상한 변경이 반영됐는지 보세요.
  •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은 보험료 계산 기준에서 빠지므로, 월급이 같아도 구성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 장기요양 공제액은 건강보험 공제액의 약 13.14%입니다. 이 비율에서 크게 벗어나면 확인이 필요해요.

내 월급 실수령액은 얼마일까요?

연봉만 입력하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원하는 실수령액에서 필요한 연봉도 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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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률은 얼마인가요?

총 보험료율 9.5% 중 근로자가 4.75%, 사업주가 4.75%를 냅니다. 2025년에는 9%(근로자 4.5%)였고,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올라 13%가 될 예정이에요.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7.19%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95%씩 부담합니다. 2025년 7.09%에서 0.1%p 올랐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이면 건강보험료 107,850원에 13.14%를 곱한 약 14,171원이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4대보험 중 월급에서 빠지지 않는 보험이 있나요?

산재보험입니다. 업종별 요율을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명세서에는 공제 항목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는 상한 659만원, 하한 41만원입니다. 그 전 1년간은 상한 637만원, 하한 40만원이었어요. 월 소득이 상한을 넘어도 상한액까지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참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 (<a href="https://www.bokjiro.go.kr/ssis-tbu/cms/pc/news/news/1309186_1114.html" rel="noopener" ">복지로 보도자료</a>)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요율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신 공지도 함께 확인하세요.